전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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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변경

대학원에 입학한후 다음과 같이 절차를 거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공변경을 할 수가 있다.

  • 전공변경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교육대학원은 제외한다.
  • 전공을 변경한 자는 신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이수영역별 소요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공변경 시기는 석사학위과정은 3차학기, 박사학위과정은 5차학기까지 신 전공에 해당하는 이수영역별 소요학점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학기 개강 10일 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교육대학원생의 전공변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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