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상세보기,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정 1993. 5. 1]
[변경 2004. 5. 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급되는 외부연구비와 교내 연구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연구비중 총장 추천에 의하여 지급되는 외부연구비와 총장이 지급하는 교내연구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내연구비(교비 학술연구비 및 교책연구비, 연구간접경비 조성연구비, 출연기금 조성연구비)
2. 정부기관 연구비
3. 사회재단 연구비
4. 산업체 연구비
제3조 (연구비의 관리) ① 연구비는 연구의 효율성 제고와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관리한다.
② 교무처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연구비를 중앙집중 관리한다.
제4조 (연구비의 회계) ① 국고를 비롯한 모든 연구비는 학교회계로 처리한다.(변경 1999.5.18)
② (삭제 1999.5.18)
③ (삭 제)
제5조 (연구지원신청 및 선발) ① 본교 교내연구비는 교무위원회의에서 지원대상 대학을 결정하여 대학별 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연구과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한다.(변경 1999.5.18)
② 교내연구비중 교책 연구비는 교무위원회의에서 연구과제를 결정하고, 연구자를 선정후 연구책임자로 선정된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연구비 지원을 신청한다.
③ 정부 또는 학술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 지원신청 등 제반관리는 연구비 지원 기관장이 정하는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6조 (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중 연구과제명, 연구자 및 연구기간등 일체의 연구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여 총장 또는 외부지원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연구계약) ① 본 대학교 총장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수지원팀에 제출한다.
② 교수지원팀에서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수 개인명의, 부설연구소 명의로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와 직접 연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탁연구 수행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 교수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지원 신청 제한) ① 당해 학년도에 다음 각호1에 해당되는 자는 연구비 추천을 제한한다.
1. 책임연구원으로 2과제를 수행중인 자
2. 연구기간중 해외 파견 또는 퇴직하게 되는자
3. 본 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조치된 자로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② 승인된 연구기간내 연구기간 변경 신청 및 승인없이 연구결과 보고서 미제출로 독촉을 받은자는 향후 1년간 추천을 제한한다.
제9조 (연구비 집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와 더불어 연구비 실행예산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수지원팀에 제출한다.
②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계획 소요예산서에 편성된 내역에 의거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산집행 내역 변경 필요시 연구책임자는 변경 실행예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반드시 교무처장의 승인을 득한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기기·비품 및 도서를 구입할 때에는 교수지원팀에 신청하여 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다.
제10조 (교내연구비 지급방법) 교비에서 지급하는 연구비(일반과제연구비, 교책연구비)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변경 2001.9.4)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비지급신청서와 실행예산을 확인 후 이를 지급한다.
③ 연구비중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별 통장에 직접 입금한다.
④ 일반과제 연구비신청은 6개월 단위로 1년기준 연구비총액의 1/2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⑤ 교책연구비 및 기타 교내연구비 신청은 실행예산 범위내에서 연구착수시 전액 또는 분할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할 수 있다.
⑥ 연구책임자는 1차지급연구비 사용후 연구비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기 연구비지급신청서를 교수지원팀에 제출한다.
제10조의 1 (교외연구비 지급방법) 정부기관, 각종재단, 개인단체(산업체) 위탁과제등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수혜받은 연구과제의 연구비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1.9.4)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연구비지급신청서와 실행예산 및 입금된 연구비를 확인 후 이를 지급한다.
③ 연구비는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선집행하고 예산항목별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후 청구한다. 단, 인건비, 출장비, 기기구입, 기자재임차료, 시약.재료비등은 선 청구 후 지급한다. 선청구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건비 :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매월 해당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의 예금계좌로 세금공제후 지급한다.
2. 시약.재료비 및 기기구입 : 별도로 지원기관의 기기구입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라 구매하고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정보전산망으로 품명, 규격, 수량, 구입가액 등을 입력하여 구입을 요청하면 본교 구매절차에 따라 구입후 대금은 구입업체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단, 연구물품을 원격지에서 구매를 하여야 할 경우와 연구수행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구매허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을 할 수 있다.
3. 기자재임차료 : 임차 업체, 기종, 기간등을 연구정보전산망으로 임차신청을 하면, 본교 구매절차에 따라 임차선정을 하고 임차료는 임차업체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4. 출장비(여비) : 해당 연구수행과 관련된 출장은 연구정보전산망으로 사전에 출장 신청하면 본교 여비규정에 의거 산정된 출장비를 연구자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④ 연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의 신청 범위는 연구비중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활동경비 항목 총액의 3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비의 사용 및 책임) ① 연구책임자에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비를 성실히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1차 지급 연구비 사용후 연구비 정산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교수지원팀에 제출한다.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제12조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의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회수통고가 있는 경우
2. 연구비를 지급 목적 또는 연구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3. 임의로 연구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때
4.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한 때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 (비품의 학교재산 귀속) ①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 비품, 도서등은 연구종료와 동시에 학교재산으로 귀속한다. 단, 교내연구비의 경우에 그 귀속대상에서 도서는 제외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보고시 학교귀속대상 물품 목록(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교수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물품을 귀속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간접경비) ① 본 대학교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급되는 외부 연구비와 교내연구비에 대하여 연구간접 경비를 징수한다.
② 연구간접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1999.5.18)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학술연구비지급규정(1980. 3. 1), 교비연구비지급규정(1991. 1. 15), 학술연구기금관리위원회 규정(1980. 2. 26)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1999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01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0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파일
작성자 정상현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