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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개정(2019.06.18)
제 1 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 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관리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9. 부설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관리에 관한 업무
10. 대외 교원 연구지원 계획 수립 및 연구지원 업무
11. 대외 학술연구비 신청 및 집행관리
12. 연구 간접경비 관리 및 지원업무
13. (삭제 2019.6.18.)
14. 방사선 발생기기 안전관리
15.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16.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신설 2019.6.18.)
17. 대학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신설 2019.6.18.)
18. 원가용역사업 계약의 체결 및 관리(신설 2019.6.18.)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3조 (임 원)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제4조 (단 장) ① 이사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며, 단장은 청주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변경 2019.6.18.)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총장의 지도 ∙ 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단장이 사고나 여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잔여기간 동안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감 사) ① 감사는 청주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임명해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운영의 감사
3. 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정관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5. 상기 각 호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
제7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조 직) ①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하며, 임용된 자는 단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혁렵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④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 (구 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변경 2019.6.18.)
② 당연직 위원은 대학본부 처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변경 2019.6.18.)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기 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3조 (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획위원회

제16조 (구 성) 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② 기획위원회 위원은 산학협력단장, 이공대학 교수5인, 경상대학 교수1인, 사과대학 교수1인, 예술대학 교수1인,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타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기 능)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학협력체제 구축에 필요한 기금조성 및 관리
2. 산학협력 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
3. 산학협력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 구축
4. 산학협력 사업의 공동 수행
5.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6.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7.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
제18조 (소집 및 의결)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예산 ․ 결산 자문위원회

제19조 (목 적) 예산 ․ 결산 자문위원회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2조 4항에 의거 예산편성 및 결산에 따른 산학협력단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 ․ 결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0조 (구 성) ① 위원회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학교의 예산 ․ 결산 자문위원 또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을 활용 할 수 있다.
제21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산학협력단장이 집행하는 회계의 예산 ․ 결산에 관한사항
2.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재정에 관한사항

제 6 장 산학협력계약 등

제22조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등) ① 산학협력 계약은 산학협력단장이 체결한다. 단.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산학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또는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 (기본 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1. 출연재산
2. 증여재산
3.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24조 (운영 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5조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25조 (수 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은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6조 (지 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4.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6.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7.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9.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7조 (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28조 (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9조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에 대한 명령권을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 (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 단서에서 인정되는 소액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④ 산학협력단 지출중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구매관리팀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제31조 (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년도는 본 대학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32조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은 대학의 재무회계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3조 (규정의 변경)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4조 (운영세칙)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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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형 (산학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