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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정관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정관

[제정 2004. 2. 26, 변경 2010. 2. 23 ]


제 1 장 총칙

제1조 (설립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번지 청주대학교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관리(변경 2005.2.24)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9.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10. 부설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관리에 관한 업무(신설 2005.2.24)
11. 대외 교원 연구지원 계획 수립 및 연구지원 업무(신설 2005.2.24)
12. 대외 학술연구비 신청 및 집행관리(신설 2005.2.24)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5조 (임원)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제6조 (단장) ① 이사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며, 단장은 청주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단장이 사고나 여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잔여기간 동안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감사) ① 감사는 청주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감사를 임명해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운영의 감사
3. 운영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4. 정관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5. 상기 각 호의 감사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는 일
제9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조직) ①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조교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하며, 임용된 자는 단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혁렵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④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2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학본부 처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변경 2010.2.23)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5조 (의사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상금

제18조 (보상금의 지급)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19조 (기본재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일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으로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1. 출연재산
2. 증여재산
3.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20조 (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1조에 의한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21조 (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은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2조 (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4.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6.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7.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3조 (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24조 (회계관리)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에 대한 명령권을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 (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 단서에서 인정되는 소액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27조 (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년도는 본 대학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28조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은 대학의 재무회계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9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청주대학교에 귀속된다.
제3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청주대학교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효력을 발행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ㆍ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0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정관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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