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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학사과정(월 100만원), 석사과정(월 180만원), 박사과정(월 250만원) 연구원 인건비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 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관내부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회의비 : 당해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및 외부 연구 참여자와의 회의 후 식비지출의 경우 사전 내부결재품의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 작성 유지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당해 연구과제 참여연구원만 사용가능하며, 연구과제와 관련한 식비(야근 또는 특근)로 별도 증빙서류 불요(단, 휴일 사용이나 연구장소와 떨어진 원격지 사용 시 사유 및 증빙서류 필요)
답변 연료비 지급기준을 여행거리(km)×유가÷연비로 변경 (2012. 1. 1. 이후 출장부터 적용)

- 종전 : 여행거리(km)×단가

(가)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m)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다) 연비

구분 연비(km/ℓ)

휘발유 차량 10.06
경유 차량 10.16
LPG 차량 7.87
답변 120km 미만 출장시 식비의 1/3만 지급하던 식비감액제도는 현재의 교통발달 수준과 괴리되어 형평성을 저해함에 따라 폐지 (2012. 1. 1. 이후 출장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