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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안내
전기공사기사는 공사현장 대리인으로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전기계기, 장비, 시설, 부품, 제품 및 상업, 산업 및 가정용 전기시스템, 철도신호 전기설비 등의 전기공사를 현장감독하는 자격이며, 동시에 발주자에 대해서는 시공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 2018년 정기 기사 3회 일정
- 필기원서접수(인터넷) : 2018.07.20 ~ 2018.07.26
- 필기시험 : 2018.08.19
- 필기합격(예정자)발표 : 2018.08.31
- 실기원서접수 : 2018.09.03 ~ 2018.09.06
- 실기시험 : 2018.10.06 ~ 2018.10.19
- 최종합격자발표일 : 2018.11.16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있음
- 기술자격 소지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산업기사+1년, 기능사+3년,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관련학과 졸업자 :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졸+1년, 2년제 전문대졸+2년,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이수+2년
- 비관련학과 졸업자 : 폐지
- 순수 경력자 : 4년(동일, 유사분야)
- 비고 :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 2013.1.1부터 폐지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전기정보시스템공학과 등

4.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필기시험 :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30분)
- 실기시험 :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 필답형(2시간 30분)


5. 합격 기준
- 필기시험 : 100점 만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실기시험 : 100점 만점 60점 이상

6.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7. 활용정보
- 취업 :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음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반도체설계기사는 필기기사 만점의 6%를 가산하며,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공사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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