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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카테고리 칼럼
 
 봄이 오는 길목에 경칩(驚蟄)이라는 절기가 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뜻이다. 이즈음에 습지에서는 개구리알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개구리와 관련된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말도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먼저, 진리론이다. 개구리는 기억을 하지 못하므로 과거를 잊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둘째, 배신론이다. 자신이 올챙이였을 때는 부모 등 주변의 도움없이 성장하지 못하였을 텐데 개구리가 된 이후에는 이를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셋째, 현실론이다. 현재의 하루하루의 생활(혹은 생존)이 벅차므로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사치이다.
 
 넷째, 미래론이다. 과거와 현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이다. 따라서 올챙이 시절은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개척하라는 것이다.
 
 다섯째, 보복론이다. 군대나 직장에서 나도 신입 때 고생하였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에 추가하여 반성론을 제기하고 싶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인간이 이를 비난할 수 없다. 인간은 불과 몇 분 전의 일도 모른다. 예를 들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如廁二心)”.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나아가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이기심,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비굴함 등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낸다.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는 산업재해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내몰아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기심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법과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책임은 지지 않는다.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대책은 네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처음 사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배상하게 하는 민법, 그다음에는 사용자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도록 하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책임을 지는 사회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근에는(2021. 1. 26.) 중대재해에 한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형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다(2022. 1. 27. 시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 문제의 발생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 누가 이익을 취하였는지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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