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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속도 5030 - 시행 후 한 달, 결과는
카테고리 사회

▲ 우리대학 정문 앞 청대사거리가 제한속도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됐다. / 사진=이준선 수습기자


▲ 지난달 24일 우리대학 법학과 김원중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사진=맹찬호 기자

∎ 안전속도 5030이란
 지난 4월 13일 국도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20곳은 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했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안전속도 5030이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한다.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는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 이하로 하향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됐다.
 
 이렇게 속도를 조정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과속사고와 사상자 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가해자 법규위반별 주야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15년 과속 교통사고 593명과 비교해 19년 1,124명으로 48.3%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는 1,234명에서 2,342명으로 48.4% 증가해 2배 가까이 교통사고가 늘었다. 
 
 전체적인 속도가 10km/h 이하로 줄면서 속도를 낮추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32개 노선을 선정해 출·퇴근, 낮, 심야 4가지 조건에서 원래 속도를 10km/h 낮췄을 때 시간 변화를 측정했다. 전체적인 결과로 봤을 때 시속 50km/h로 달렸을 경우 시속 60km/h로 달렸을 때 보다 도착 시간이 평균 1.92분 늘어났다. 통행시간에서 교차로 신호대기 시간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류 시간이나 통행시간 요금에 대한 불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속도별 보행자 사고율 측정 결과 시속 60km/h(92.6%)로 달렸을 때와 50km/h로(72.7%) 달렸을 때 차 대 보행자 사고율이 19.9% 감소했다. 안전속도 시범 운영했던 서울시 종로는 중상자가 30% 감소했고 부산시 영도는 사망자가 37.5% 감소했다.
 
 
∎ 안전속도 5030 실시
 충북경찰청 교통과 안전시설 관계자와 청주흥덕경찰서 교통안전계 교통시설담당 관계자와 함께 충북 지역 안전속도 5030이 원활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먼저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차보다 보행자를 생각하는 보행자 중심의 속도 관련 정책으로 도시지역(토지용 계획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 일반지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h로,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지역, 보행자가 많은 지역은 30km/h로 낮춰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19조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제1항”이 바뀐 것이라 말했다. 또한, “기존에는 일반도로 편도 1차로는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h 이상이었는데 도시지역은 제한속도가 낮아진 것이며 도시지역을 제외하곤 기존 안과 동일하고 교통체증이 빈번한 도시지역은 60km/h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이 지난 4월 17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됐으나 아직 계도기간이라 정확한 지표는 없다고 말했다. 작년 5월에서 8월 간 청주시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범 운영 구간에서 평균 통행속도는 28.2km/h에서 26.3km/h로, 평균 통행시간은 10분 47초에서 11분 30초로 나타나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같은 기간 3개년 사고 평균은 131건인데 시범 운영 기간에는 95건으로 약 27.5%가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같은 기간 3개년 평균은 2.7건인데 시범 운영 기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이 지표들은 안전속도 5030의 안전성을 뒷받침해 준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장점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사망 가능성이 60km/h에선 85%, 50km/h에선 55%로 30%가 감소한다”며 “일반적으로 속도가 5% 감소하면 교통사고는 10%, 사망사고는 20%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대학 학우들에게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희생하신다고 생각해 달라”고 전했다. 
 
 청주흥덕경찰서 관계자는 “많은 홍보를 진행한 결과,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2주간 1,041명의 충북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1.1%가 안전속도 5030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두 곳 모두 “아직 시행 초기라 어려움이 있지만 유관 기관과 협업해 보완 중이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
 도로교통법 안전속도 5030의 심층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우리대학 법학과 김원중 교수를 만나보았다. 김 교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적극 찬성인 입장이며, 교통은 소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안전속도 5030은 바람직하다”며 “교통안전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현재 활발히 시행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의 안전속도 5030에서 더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교통신호체계와 도로시설체계가 바뀌어야 하며, 안전 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준수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다가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현상을 낮추기 위해 “규제중심으로는 구간 단속 카메라와 CCTV의 많은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다”와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인식과 사고 피해자가 자신 또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안전속도 5030이 정착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적 단계”로 “사실상 서울 같은 도심부나 청주의 도심 안쪽, 아주 막히는 곳은 항상 정체되어있어 이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며 “약간 도심부에서 벗어나 예전에는 속도를 높여 달리던 곳에서 낮춰 달려야 하니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현재 청주 시내 도로에서 교통안전표지판이 바뀌지 않은 곳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청주 시내에서는 보지 못했으며, 이 일은 도심부를 어디까지 설정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고 밝히며, “도심부를 설정하는 일은 도시마다 재량이며,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이 조율한 뒤, 최종적으로 지방자치청장, 경찰청장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예시로 도심부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60km/h로 달려도 되는 청주 율량동 성모병원 앞 도로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운전하는 학우들에게 “학교 내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인 정문의 진입로와 보건대 앞에서 밖으로 나가는 도로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도 있다”며 “교내에서 운전을 과격하게 하는 학우들은 속도를 낮춰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차량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과속방지턱이나 요철을 만들어야 하며, 자동차 없는 캠퍼스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대학은 전반적인 CCTV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며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맹찬호 기자, 이준선, 장은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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