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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3118 작성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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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장학ㆍ대출
제목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 자녀의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자녀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졸업생은 졸업후 3년 이내 미취업자)
  나. 신청기간 : 2019. 3. 4(월) ~ 4.2(화) 18:00
  다.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센터(043-232-5711)
  라. 접수방법 : 인터넷(http://1122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파일
작성자 윤미덕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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