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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23179
작성일 2019.03.07,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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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있습니다. 가.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자녀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졸업생은 졸업후 3년 이내 미취업자) 나. 신청기간 : 2019. 3. 4(월) ~ 4.2(화) 18:00 다.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청주센터(043-232-5711) 라. 접수방법 : 인터넷(http://1122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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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미덕 (학생복지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