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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3419
작성일 2022.11.21,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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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
선원법 제142조에 따라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선원복지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선원가족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실시한 2학기 장학생 선발에 이어 비수혜자를 대상으로 2학기 추가 장학생선발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리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 및 유선(051-996-3649)문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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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석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