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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4947
작성일 2022.09.13,
카테고리 | 장학ㆍ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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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및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기 바랍니다.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가. 기한: 2022.09.23.(금) 18시까지 (온, 오프라인 동일)나.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1)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 (영향)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2)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 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 (영향)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독,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다.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1) 미혼: 학생의 부, 모 모두2) 기혼: 학생의 배우자※ 학생 본인이 기초,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라. 방법(상세절차는 붙임 참조)1)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 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사명 동의※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2)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시 다음 전자서명수단 사용 가능(다음: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 PASS,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인증서, 하나은행, 토스, 뱅크샐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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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범 (학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