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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16687 작성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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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21학년도 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안내

학칙 제76조 제4항 및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에 의거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하시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납부기간

. 12021.02.22()~02.25()

. 22021.03.17()~03.19()

. 32021.04.12()~04.15()

. 42021.05.04.()~05.07()

2. 신청기간 : 2021.02.10() ~ 02.17() 18:00까지(기간 후 신청 불가함)

3. 신청대상 : 재학생(2021.02.17일 이전 복학생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외국인 유학생

. 휴학생(휴학예정), 학점등록자, 대체자(전액/부분), 전과생(전과예정)

. 교내·외장학 전액감면자

. 8차학기, 10차학기(건축학) 등록대상자

. 2020-2학기 분납신청자중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한 자

4. 신청방법 :

. 온라인(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부모님의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한다.

5. 차수별 납부기간 및 금액      

납부차수

납부기간

납부금액

1

2021.02.22() ~ 02.25() 16:00까지

고지금액의 30%

2

2021.03.17() ~ 03.19() 16:00까지

고지금액의 30%

3

2021.04.12() ~ 04.15() 16:00까지

고지금액의 20%

4

2021.05.04() ~ 05.07() 16:00까지

고지금액의 20%

* 장학금 수혜자의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마지막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한다.

* 학자금대출자(한국장학재단)는 등록금 고지서 1회차 등록금은 자비 납부함

(분할납부 대상자의 1회차 분할납부액은 대출 불가)

6. 유의사항

1차 분납으로 등록한 학생은 반드시 나머지 분납등록(2,3,4)을 하여야 한다.

분할납부 1차 납부 후 부득이 학적변동(휴학, 자퇴)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학적변동이 제한될 수 있고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미등록 제적처리한다.

장학금 감면으로 인하여 당회차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경리팀에서 일괄 등록처리 된다.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130%, 230%, 320%, 420% 고지하며,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회차의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한다.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 시 차후 재학기간 동안 분납이 제한 될 수 있다.

분할납부 시 카드납부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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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흥섭 (경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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