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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정안내

조회수 3614 작성일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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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교원) 확대 알림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개정으로 2019.8.1.부터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면서 청탁금지법 제2조의 공직자등에 해당됨
○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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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화 (평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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