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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정안내
조회수 4311
작성일 2018.10.31,
제목 |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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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시일자 : 2018. 11. 1.(목)
2. 신고대상 :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 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등 3. 신고방법 : 교육부 홈페이지 '갑질 신고센터', 우편 및 방문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참조(교육부/국민참여·민원/신고·제안·고충처리/갑질 신고센터) ※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 링크 주소 http://www.moe.go.kr/sub/info.do?m=011511&page=011511&gubun=HARA&s=m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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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유화 (평가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