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성세 4.0!

지역가치창출, 학생중심 특성화ㆍ교육 혁신대학

조회수 5747 작성일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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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청탁금지법 개정(‘18.1.17.시행)에 따른 대학교 이해증진사업 강사료 지급관련 변경사항 안내
○첨부파일:
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2. ODA 교육원 강의료 지급 기준
파일
작성자 신유화 (기획처 평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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