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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2438 작성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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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지
제목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4차)

 

2021학년도 코로나19 방역지침 (4)

 

 코로나19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

등교(출근)제한 대상 변경

· 수동감시 대상자는 수업 등 필수적인 활동이 가능하나, 수업 외 활동은 제한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밀접접촉)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교내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 의무대상

· 도서관, 박물관, 교내 입점카페, 실내체육시설(석우문화체육관 등), 평생교육원

·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대규모 행사ㆍ집회

·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예외* 등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1. 등교(출근) 제한 대상자

 ○ 학생, 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후, 검사 결과 통보 전인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학생보건실(043-229-8807) 및 소속학과(부서) 연락 

수동감시 대상자* 인 경우 수업 등 필수적인 활동은 가능하나, 수업 외 도서관ㆍ식당ㆍ

동아리ㆍ행사 등의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활동 제한

* 수동감시 대상자 요건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이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 확진자가 발생

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이용자,종사자가 아니며,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상 음성일 경우, 수동감시 실시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 자가격리자 동거인 방역수칙 철저

 

 2. 확진자 발생시 대응

 ○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출근) 중지

 ○ 이동 동선에 따른 시설 소독 및 한시적 이용 제한

 ○ 역학조사에 따른 교내 자가격리자 등교(출근) 중지

   - 보건당국에서 확진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0
     (오미크론 확진자 접촉시 14) 격리조치 시행

 ○ 복귀시 격리해제확인서 소속 학과(또는 복무담당부서)에 제출

   - 보건소에서 격리해제확인서 발부

 

3. 교내 감염예방관리

 ① 공통

 ○ 청주대학교 전자출입 앱 문진표 작성

 ○ 각 건물 출입시, 전자출입 명부(QR코드, 블루투스 인증) 기록  

 ○ 마스크 착용, 손소독, 기침예절 등의 개인 위생 철저

 ○ 개인간 거리두기(1~2M)

 ○ 일상소독 및 수시 환기

 ○ 외부인(학부모, 불필요한 방문자, 음식배달원 등) 출입금지

 ○ 코로나19 의심증상시 건물 출입 불가

   → 학생보건실(043-229-8807) 및 소속학과(부서) 연락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

 ○ 교육부 지침 및 지자체 행정명령 준수

 ○ 적용대상

  - 19세 이상 성인(0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범위 인정

   * (2차 접종자) 국내 또는 해외에서 2차 접종을 완료 후 14일이 경과
     한 날로부터 
180일까지

     (3차 접종자) 2차 접종 완료 후 3차 접종(부스터)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인정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 접종금기자

  - 대상별 증명서 발급 방법[첨부파일 참고1]

 ○ 교내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의무 적용대상[참고2]

  - 도서관, 박물관, 교내 입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석우문화체육관 등), 평생교육원
  -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대규모 행사ㆍ집회

 강의실 

 ○ 거리두기 기준 

구분

관리 기준

좌석 있는 강의실

좌석 한 칸 띄우기 , 개인별 거리두기 1~2m 준수

좌석 없는 강의실(체육관 등)

강의실 면적 41, 개인별 거리두기 1~2m 준수

  방역환경 조성

  - 방역관리 이행 여부 각 건물 관리자(단과대학장, 부서장 등)
   상시 점검

  - 방역물품(손소독제, 소독스프레이, 소독티슈 등) 비치

  - 소독 가급적 12(일과 시작 전/), 환기 13회 이상 실시

 기숙사

  ○ 입소생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 확진이력이 있는 경우,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확인서
    제출 가능

    ※단, 최초확진 후 89일 이내이며 임상증상이 없고 확진자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가능하며, 최초확진 후 90일 이후인 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11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 및 기록

  ○ 기숙사 입소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또는 검사 실시 후 결과
    통보전인 경우 신속히 
격리동(예지관) 또는 1인실로 이동

 도서관

  ○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 비대면 장서 대출 및 전자책 이용 독려

  ○ 장서 반납 후 소독 실시

 교내 다중이용시설

  ○ 구내식당

   - 식사시 지그재그 착석

   - 종사자 12회 건강상태 모니터링

  ○ 입점카페

   -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 종사자 12회 건강상태 모니터링  

  ○ 실내외 체육시설

   - 수업 외 사유 이용시

    (실내)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취식 금지

    (실외) 사적모임 인원기준 초과시 접종완료자로 구성, 취식 금지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통학버스

  - 탑승시 청주대학교 전자출입 QR코드 기록

  - 차량 정원 초과 탑승 금지

  ○ 평생교육원

  -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적용  

 ⑦ 학내ㆍ외 행사

  ○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른 모임ㆍ행사 인원 반드시 준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세부기준

 

행사 인원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299명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1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행사 정의

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등

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이며,

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 가능

행사 종류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동창회동호회지인 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

출처: 중수본 정례브리핑(’21.11.10.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시 준수사항

  - 학생보건실과 방역 관련 사전협의 당부

  - 학생 인솔,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행사 시작 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원칙) 참가자 중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효력 인정되어, 12일까지 진행가능

    (예외) 12일을 초과한 일정을 진행할 경우, 미접종자는 추가적인 PCR검사* 가 필요

     * 첫 번째 PCR 음성확인서의 효력이 만료되기 전, 미리 재검사 필요

   - 취식 시 식당·카페 방역수칙에 따라 테이블 당 인원 제한 준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하며 가능한 1인 식사 권장

   -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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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원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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