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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4691 작성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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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공지
제목 전국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12.24~1.3)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으로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이용을 위한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이다.


○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하였다.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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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원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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