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며, 지자체별로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조치 -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카페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ㆍ배달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사우나ㆍPC방 등 음식섭취 금지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 -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 행사 100인 미만 개최 -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 30% 제한, 경마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 운영 중단 - 스포츠 경기 관중 10%이내 제한, 버스ㆍ기차 음식 섭취 금지 - 사회복지시설, 정원의 50%이하로 운영 - 마스크 착용 범위, 실내 전체로 의무화 - 등교 밀집도 1/3 원칙 운영 - 종교활동 좌석 20%이내 제한 및 모임ㆍ식사 금지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방역수칙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방역수칙 - 구분,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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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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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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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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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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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ㆍ음식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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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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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30분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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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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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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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ㆍ카페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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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포장ㆍ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ㆍ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시설면적 50㎡이상인 경우)
▶뷔페인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공용 집게ㆍ접시ㆍ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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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방역수칙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방역수칙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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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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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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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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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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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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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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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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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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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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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ㆍ멀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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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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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ㆍ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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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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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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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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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제외)ㆍ교습소ㆍ직업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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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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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ㆍ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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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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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ㆍ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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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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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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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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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ㆍ마트ㆍ백화점(3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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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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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22.)
교육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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