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학성세 4.0!

지역가치창출, 학생중심 특성화ㆍ교육 혁신대학

  • 소통공간
  • 공지사항
  • 코로나19 공지사항

코로나19 공지사항

조회수 4003 작성일 2020.11.24,
코로나19 공지사항 상세보기, 카테고리,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작성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공지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사항(11.2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월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며, 지자체별로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조치
-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카페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ㆍ배달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사우나ㆍPC방 등 음식섭취 금지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위반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용
-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 행사 100인 미만 개최
-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 30% 제한, 경마ㆍ경륜ㆍ경정ㆍ카지노 운영 중단
- 스포츠 경기 관중 10%이내 제한, 버스ㆍ기차 음식 섭취 금지
- 사회복지시설, 정원의 50%이하로 운영
- 마스크 착용 범위, 실내 전체로 의무화
- 등교 밀집도 1/3 원칙 운영
- 종교활동 좌석 20%이내 제한 및 모임ㆍ식사 금지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방역수칙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방역수칙 - 구분, 시설특성별 방역수칙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ㆍ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ㆍ카페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ㆍ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ㆍ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가지 준수(시설면적 50㎡이상인 경우)

▶뷔페인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공용 집게ㆍ접시ㆍ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위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방역수칙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방역수칙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학원(독서실 제외)ㆍ교습소ㆍ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은 식당에 적용되는 수칙을 준수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시 제외, 물ㆍ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ㆍ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ㆍ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ㆍ마트ㆍ백화점(300㎡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 위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1.22.)

         교육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2020.11.23.)

 

 

 

파일
작성자 김혜원 (학생복지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폼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