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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 5→10년으로 연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5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 연장,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학비 부담 완화 등 4개 법안이 3월 30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o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 역할을 부여받은 수임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참고 1】참조
*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 받도록 「사립학교법」 동시 개정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개정을 통해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학점 이수 등 수강 의무를 금지하였다. 한편, 대학정보공시 등 대상에서 학위취득 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학생의 선택권 강화 및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참고 2】참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직무상 재해를 입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재활급여(재활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신설급여를 준용사항에 포함하였고
o 분할연금 산정 시 배우자의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을 제외토록 하였으며,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 분할연금 수급연령 65세(단계적 연장)가 되기 전 이혼할 경우 이혼 시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청구제’ 등을 도입하였다. ☞【참고 3】참조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o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원의 연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연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도 균등하게 연수를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연수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사립학교 교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 등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사립학교장이 소속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o 이번 개정은, 기존에도 국?공?사립 교원 구분 없이 연수를 지원하였으나, 교육공무원과 달리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사립교원 연수에 대해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참고 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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