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소개

양성평등상담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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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의 양성평등 구현과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양성평등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함)의 업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 민원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사건관련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당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2차 피해”라 함은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련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련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또는 기타 방법으로 피해자가 추가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 “본교 구성원”이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수, 강사, 직원,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말힌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1명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신고자, 참고인,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 고충상담 접수 즉시,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관계부서에 피신고인과의 업무・공간 분리, 학습권 보호 또는 휴가 등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고충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담소는 양성평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신고인과의 업무·공간 분리, 학습권 보호 또는 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담소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 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양성평등상담소 조직 및 업무

제5조(양성평등상담소의 구성)

상담소는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6조(양성평등상담소장의 책무)

  • 상담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 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 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마.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 바.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 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아. 양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 상담소는 제1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 구제
  •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와 이에 대한 상담 및 기록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 결과 고충심의위원회 보고 및 조사 요구
  •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고충상담창구)

  • 고충상담창구는 2인 이상의 고충상담원을 두며, 남성 및 여성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 7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제 7조의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사이버 신고센터)

상담소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상담소의 홈페이지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전문상담사 및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 상담소는 전문상담사를 두고, 제 7조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 상담소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교육수강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양성평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상담소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성(性) 비율은 6/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위원장은 상담소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차로 상담소장이 위원 중 지정하는 자, 2차로 총장 추천자 중 선임자, 연장자 등이 대행한다.
  •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선임한다.
    • 가. 교원은 교무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나. 직원은 사무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다. 학생은 학생처에서 2배수 추천한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라. 외부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 활동을 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학생 위원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의 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새로 지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양성평등 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장은 당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인 이내의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가. 사건관련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나. 사건관련자 등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정보의 조사
  • 사안에 따라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위원회에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양성평등 고충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가해자 징계 및 재발 방지 요청 등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에 대한 사항
  •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적절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필요한 사항

제13조(양성평등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조사)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당사자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제3호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 모욕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제21조 제3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의 제1호에 의한 회의에 따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예방교육)

  • 상담소장은 매년 연초에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본교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적용을 받는 교원 및 직원은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해마다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임교수 이상의 고위직은 별도로 추가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학칙 적용을 받는 학생은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각 주제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상담소는 예방교육을 총괄하고 교육대상에 따라 교수연구지원팀(교원, 시간강사, 조교), 학생지원팀(학생), 인사총무팀(직원)등 행정부서는 예방교육의 실시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담소와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제1호의 교육은 전문가의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하며,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양성평등의 구현에 대한 내용
    • 나.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 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대처방안 및 조치기준
    • 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 절차 및 보호조치
    • 마.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바. 기타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사항 등
  • 상담소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폭력예방교육 결과를 예방관리 통합관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5조(고충상담 및 신고)

  • 성희롱·성폭력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담소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상담소장은 신고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2차 피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학내 게시판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호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 상담소는 한번 조사 후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심의 하지 않는다.
  • 상담소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으면,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사자는 신고 사건과 관련된 2차 피해 또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신고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제척, 기피, 회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건의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에서 제척된다.
    • 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
    • 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결정된 위원은 배제된다.
  • 위원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의 기각)

  • 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 가.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19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및 당사자의 권리)

  •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당사자는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출석할 수 있으며 진술권을 보장 받는다.
  • 당사자는 상담소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고,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당사자가 부득이 조사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소에 사전 통지하고 진술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0조(사건조사와 처리)

  •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또는 사이버신고센터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상담소장은 제1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소장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공간 분리, 학습권 보호 또는 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소장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고충상담원은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제2호의 직권조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사를 위하여 대면, 전화, 전자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사법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진행 상황은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상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담소는 조사와 심의 절차가 한 번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하지 않는다.

제21조(사건조사의 방법)

  • 고충상담원은 제20조 제3호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 조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가. 당사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나.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다. 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라.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 제20조 제4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피신고인이 제20조 제4호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나 사전고지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신고의 각하)

  • 상담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 가. 신고인이 제3조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나.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다. 제15조 제4호 또는 제20조 제8호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라.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상담소는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의 중재)

  •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절차를 원하지 아니하고, 상담소의 조정에 의한 사건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상담소 중재에 의한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상담소가 제시한 중재 조정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상담소는 다음 각 목의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가해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가. 공개사과
    • 나. 재교육프로그램 이수(10시간이상 40시간이내)
    • 다. 사회봉사
    • 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 마.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
    • 바.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또는 각서
    • 사. 기타(상담소가 권하는 조치)
  • 가해자가 제2호의 합의된 중재 조치를 이행하면 신고·접수된 사건은 종결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해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 상담소의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및 가해자가 제2호의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유·무형의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상담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당해 사건을 위원회에 공식 회부하여야 한다.
  • 범죄임이 명백한 경우 등 중대한 사안은 중재 사안에서 제외한다.

제24조(징계 요청)

  • 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 상담소장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가.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당사자가 제4조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다.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라.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마.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 바. 상담 과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사건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위원회는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 후 총장 또는 가해자가 속한 부서의 장(이하 ‘징계부서’라고 한다)에게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조치를 취한다.
    • 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 나. 피해자의 민·형사상 구제에 필요한 지원 조치
    • 다. 가해자에게 서면사과, 봉사 명령, 재발방지 교육, 배상 등의 조치
    • 라. 가해자의 사건 은폐 또는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요구
    • 마. 가해자가 허위진술하거나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 요구
    • 바. 그 밖의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며,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로 취급되었던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징계부서는 징계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상담소에 통보하고 징계 사항 이행 결과를 상담소에 제출한다.

제25조(불이익 및 2차 피해의 방지)

  • 사건의 조사 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자는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학업평가, 업무 등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사건 처리 과정의 모든 관계자 및 학내 구성원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의 엄중 징계를 총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26조(불복 및 재심의)

  •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불복을 신청할 만한 상당한 추가 증거자료가 있을 시, 3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재의결하여야 한다.

제27조(재발방지조치 등)

  • 상담소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상담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 대학 내 관계부서와 구성원은 상담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 제정 2022.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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