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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아리 운영지침

제정 2015.02.27. / 개정 2016.04.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63조, 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창업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창업동아리(이하 ‘동아리’라 한다)”는 학생들의 전공분야 또는 진로분야와 관련된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사업화하여 창업능력을 함양하고 수익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내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등록요건)

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동아리는 우리 대학 재학생으로 2인 이상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2.동아리는 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고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등록절차)

동아리로 신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각 2부씩 창업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등록신청서 및 지도교수 승낙서[별지 제1호]
  • 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다. 회원 명단[별지 제3호]
  • 라. 서약서[별지 제4호]

동아리로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창업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재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 나.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별지 제5호]
  • 나. 신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 다. 회원 명단[별지 제3호]
  • 라. 서약서[별지 제4호]

제5조(지도교수)

  • 지도교수는 동아리로부터 추대받은 전임교원 중에서 창업지원센터장이 위촉하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 지도교수는 동아리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책임진다.
  • 지도교수는 동아리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활동을 책임지도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가 해외연구 및 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교수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창업지원센터장에게 추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에는 사표수리 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교수 추임승락서를 창업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및 승인)

  • 제4조에 의하여 동아리를 신청한 단체는 창업지원센터가 동아리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창업지원센터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동아리로 인정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동아리 적합 여부 평가위원은 창업지원센터장 외 3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기준은 창업지원센터장이 정한다.

제7조(등록변경)

등록된 동아리의 동아리명 변경, 회원 변경, 지도교수 변경 등 동아리 등록사항에 주요 변동이 있을 시에는 1주일 이내에 “창업동아리변경신청서[별지 제6호]”를 창업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동아리에 대한 재정 및 예산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동아리 운영경비는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회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동아리별 평가를 통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2.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재료비, 회의비, 마케팅비, 시제품제작비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기본적인 운용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3.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 4.동아리실을 무상 지원할 수 있다.
  • 5.외부경진대회 및 지원 사업 연계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제9조(재정 및 지원)

  • 동아리 운영재정은 회원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의 재정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창업지원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아리 재정은 지도교수 또는 동아리 대표 명의의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 창업지원센터장은 각 동아리를 판단하여 다음의 사항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재료비, 회의비, 마케팅비, 시제품제작비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기본적인 운용비
    • 창업보육센터 입주
    • 외부경진대회 및 지원 사업 연계
  • 활동실적이 우수한 동아리 및 지도교수들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할 수 있다.⑤전항에 대한 선발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활동)

  • ①동아리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며, 특히 학내․외 행사 및 외부기관의 재정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1. 전공과 관련한 실기능력 습득 함양
    • 2. 대내․외 전시회 출품
    • 3. 관련기관 주최 각종 경진대회 참가
    • 4.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 유관기관의 주관행사 참여활동
    • 5. 교내 창업경진대회 참가(상반기 선정 창업동아리 참여 필수)
  • ②모든 행사는 제12조에 의한 행사․집회계획서[별지 제7호]를 창업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 ③집회에 관한 게시물, 현수막, 프로그램, 팜플랫, 티켓 기타 유인물의 제작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또는 창업지원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제작인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 ④모든 게시물은 학생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게시판에 부착하되 게시판의 규격에 맞게 2매 이내로 부착한다.
  • ⑤매학기 중간 및 기말시험 개시 1주일전부터 시험종료시까지 동아리 행사는 허가되지 않는다.
  • ⑥동아리는 각 행사의 완료 후 5일 이내에 결산 및 활동보고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창업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사․집회계획서 제출)

동아리 행사는 동아리 대표가 행사․집회계획서[별지 제7호]를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창업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행사․집회계획서 제출기일 및 구비서류)

  • 동아리의 정기(월례, 주례)집회는 동아리 등록 시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집회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 동아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는 5일 전에 행사․집회계획서[별지 제7호]만 제출한다.
  • 학술, 체육행사는 행사개최 5일 전에 행사내용 설명서, 예산서, 주제, 내용요약, 홍보물을 첨부하여 행사․집회계획서[별지 제7호]를 창업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른 학교와의 연합행사인 경우에는 15일 전에 행사내용 설명서, 예산서, 참가동의서 그리고 홍보물을 첨부하여 행사․집회계획서[별지 제7호]를 창업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활동실적 보고)

동아리는 활동실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의 서류를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1.분기별 활동실적[별지 제5호] : 분기가 끝난 후 2주 이내
  • 2.기타 : 최초 등록 서류 내용 중 변동서류(동아리 연혁, 회원 명단 등)

제14조(등록 취소)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 창업지원센터가 심의를 하여 동아리 등록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우리 대학 학칙과 동아리 회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 2. 1년간 행사 실적이 없거나 극히 부진한 경우
  • 3. 활동실적 미제출, 보고의무 위반, 정산서 미제출 등 보고사항을 미이행 하였을 경우
  • 4. 우리 대학의 사전 허락 없이 창업동아리실의 구조 및 시설물을 변경, 파괴 또는 도난당한 경우
  • 5.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 6. 지도교수가 사임서가 수리된 이후 10일 이내에 후임지도 교수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 7.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
  • 8. 본 규정을 어겼을 경우

제15조(기타)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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