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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배정 알림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나. 고등교육정책과-16792(2021.12.23.)「2023학년도 보건의료분야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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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소미 (방사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