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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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학년도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배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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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나. 고등교육정책과-16792(2021.12.23.)「2023학년도 보건의료분야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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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작성자 | 강소미 (방사선학과) |
제목 | 2023학년도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배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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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나. 고등교육정책과-16792(2021.12.23.)「2023학년도 보건의료분야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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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소미 (방사선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