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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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대가족장학 지급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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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1) 형제․자매가 학부에 재학중인 자. - 3명 이상일 경우 2명에게 각각 지급(2014-2학기부터 적용) 2) 부모중 1인과 자녀가 학부에 재학중인 자. 3) 부부가 학부에 재학중인 자 2. 신청서류 1) 장학금신청서 1부. 2) 재학증명서 각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4) 제1신청인(3명인 경우 제2 신청인 까지)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3. 장학금액 : 1,000,000(일백만원) / 학기당 (※ 장학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 이중수혜 허용) 4. 한국장학재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의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우선 상환 합니다. * 우리대학교 모든 일반장학금 지급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기준(1,2학년-15학점 이상, 3학년-14학점 이상, 4학년-9학점 이상( P/NP과목 제외)) - 직전학기 신청평점평균 2.6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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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규이 (간호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