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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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현금지급) 신청 안내
1. 장학금급여규정 제2장 제5조(선발), 제4장 제1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 급여 지침
제3장 제5조(선발 및 지급) 및 교내장학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별표3] 신청장
학 관련입니다.
2.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학생복지팀으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 학 명 : 학원설립장학, 학원교직장학1, 교내교직장학, 학원교직장학
나.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다. 신청기간 : 2017. 3. 12(월) ~ 3. 22(목)
라. 제출장소 : 학생복지팀(대학문화관 2층 211호)
마. 제출서류 : 붙임문서 참조(※ 2018-1선감면 수혜자는 제외)
파일
작성자 한규이 (간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