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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변경신고

학교 변경

  • 기한 : 학교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표준입학허가서
    • 이전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변경 학교 재학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기숙사 거주: 학교에서 발급 / 외부 거주: 계약서 (본인의 임대계약서가 아닐 시, 계약서 주인의 신분증 및 거주확인서 필요)

주소지 변경신고

  • 기한 : 주소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
  • 신고방법
    • 온라인 신청 : www.hikorea.go.kr - 전자민원 - 체류지 변경신고
    • 방문신고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주지 주민센터

기타 변경 사항

  • 해당사항 : 외국인등록증의 기재 내용에 변경 사항 발생 시
    ex) 국적, 여권번호, 여권발급일자, 여권 유효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기한 :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14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