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에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 등에 대해 인정되는 독립권리(무체재산권)이다. 산업재산권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적재산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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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내용

산업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상(디자인), 상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특허 실용신안 의장(디자인) 상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작(대발명,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으로 최초로 발명한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의 창작(소발명,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좀더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갖는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사용하는 기호, 문자,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보호대상 물건(물질, 장치),방법(사용, 제조방법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한 심미감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수요자의 이익
등록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공업성 신규성 창작성 자타상품의 식별력 여부
등록제외대상 공서양속,공중위생을 해치는 발명 국기 훈장과 동일 유사한 고안공서양속, 공중위생을 해치는 고안 국기,국장등과 동일 유사한 의장공서양속 위배 의장타인 업무와 혼동 우려가 있는 의장 국기,국장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공서양속 문란 상표타인의 성명, 명칭,상호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존속기간 출원일로 부터 20년 출원일로 부터 10년 등록일로 부터 15년 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반영구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