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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책길】 살인 예고 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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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생한 신림역 사건에 이어 지난달 3일 서현역에서도 ‘이상 동기 범죄’가 벌어졌다. 여기서 ‘이상 동기 범죄’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큰 연관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를 뜻한다. 

 서현역에서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한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많은 사람은 이러한 예고 글에 불안해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기준 399건의 살인 예고 게시물이 올라왔고, 그중 173명의 작성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사람의 대부분이 이러한 글을 작성한 이유는 ‘장난으로’, ‘관심받고 싶어서’ 등이었다. 

 살인 예고 글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속해서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이 아닐까. 현재까지 협박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모호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협박 대상이 존재하고 어떤 해악을 끼칠지를 알려야 하며, 일반적인 사람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법에 의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살인 예고 글은 불안감 조성 행위로 판단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처해 왔다. 이렇게 가벼운 처벌만 이뤄지다보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장난성을 띈 글들이 올라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서현역 이상 동기 범죄 이후 수많은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면서 앞으로 장난으로 쓴 글이어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됐다면 협박죄를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중협박 처벌 법안을 발의했다.

 검거한 173명의 작성자 중에서 10대의 비율이 절반쯤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촉법 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다. 모든 사람이 촉법 소년이라고, 나이가 어리다고 이러한 글을 쓰진 않는다. 살인 예고 글을 쓰는 행위는 나이에 상관없이 명백히 처벌받아야 하는 행동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명확하게 처벌해야 한다. 글을 올린 동기, 나이 등을 생각해서 봐주기보단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써 미리 예방해 비극적인 사건의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정은 부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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