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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책길】 타투이스트 직업코드 ‘4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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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길을 지나가다가 타투 한 사람을 보면 조직폭력배나 범죄 집단이 연상됐던 적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타투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돼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주위 친구들만 둘러봐도 자신의 개성을 살려 타투를 하거나, 타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졌다. 이처럼 20·30세대는 미용이나 예술적 표현을 목적으로 타투를 하고 있고, 40·50세대도 눈썹 문신 등 오래전부터 타투를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타투는 현행법상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입법부에서는 타투 시술을 불법 행위로 보고 있지만, 통계청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42299’라는 공식 직업코드를 부여했다. 게다가 국세청은 ‘문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즉 타투이스트는 ‘42299’라는 직업코드가 있지만, 영업금지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지난 4월 2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서 ‘문신 시술 합법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인데, 문신 시술을 의사에게 받는 사람은 채 1%도 안 될 것”이라며 “결국 문신을 한 1,300만 명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국내에서 이뤄진 타투는 현행법상 다 불법”이라며 타투 법제화를 막는 이유가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인지, 병원들의 수익을 보존하기 유리해서인지 되묻기도 했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연간 타투 시술이 650만 건이다. 이처럼 타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 없이 무조건 음지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대처다. 국가가 정말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타투를 법제화하고 있다면, 이제는 타투를 합법화해 관리·감독하며 법 테두리 안에서 타투 시술을 감시해야 한다. 
 결국 타투의 미래는 국회에 달려있고, 입법부에서는 ‘42299’라는 타투이스트의 직업을 인정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전은빈 부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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