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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책길】 주 69시간제, 누굴 위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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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을 발표했다. 현재는 일주일에 기본 근무 4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만 일할 수 있다. 주 69시간 근무는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 69시간제’가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어, 바쁠 땐 일하고 덜 바쁠 땐 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시 임금의 1.5 배를 추가 수당을 받는 것처럼 1.5 배의 시간을 휴가로 받아서 저축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시행한다. 

 아직은 직장인이 아니라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주 69시간제’가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취업한 사람들을 보면 연차 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유급 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덜 바쁠 땐 쉴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실시한다 한들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바쁘지 않을 뿐이지 그 기간 동안 회사가 문을 아예 닫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는 일을 해야만 한다. 회사는 쉬는 사람보단 일을 하는 사람을 더 좋게 볼 것이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회사는 덜 바쁠 때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휴직서 대신 사직서를 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MZ세대가 원하는 개혁이라고 말한다. MZ세대는 80년생 즉, 오늘날 만 42세부터 포함된다. 만 42세는 현재 활발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나이다. MZ세대가 원하는 개혁이라기엔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도 포함돼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한 MZ세대가 정말로 ‘주 69시간제’로의 개혁을 원할까. 

 또한, 이 개혁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의견에도 많은 사람이 의문을 표한다. 지난 2019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주요국 훈련동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려 실시하는 시간 외 노동의 한도를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 영국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근로 시간은 주당 48시간이다. 이처럼 주 69시간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벗어나는 정책이 돼가고 있다.

 정부의 생각과 달리 아무런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주 69시간제’,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탁상행정일 뿐이다. 정말 현장의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정은 부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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