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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 환경을 위한 한 걸음, 일회용품 사용 규제 - 우리대학 인근 자영업자의 생각은
카테고리 문화

환경을 위한 한 걸음, 일회용품 사용 규제

우리대학 인근 자영업자의 생각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달라지는 점은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처음으로 확대되는 조치다. 이전(2019년)까지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규정은 면적 3,000m² 이상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됐지만, 지난달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카페·식당에서도 플라스틱 컵만 사용 금지됐었다면 앞으로는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으며,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 또한 금지된다.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비가 올 때 우산에 씌우는 비닐봉투도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어기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확대·강화 조치에 대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23t으로 전년(776t)보다 18.9% 늘어났다. 더불어 2020년 배달 용기 생산량은 11만 957t으로 역대 최초로 10만t을 넘어섰으며 플라스틱 생산량도 함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온라인 소비 및 배달 문화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대폭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연간 플라스틱 배출량을 정리한 인포그래픽이다. / 인포그래픽=홍나은 정기자
 
 이어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17명의 학우가 응답했다.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자 11명(64.7%)이 ‘예’, 6명(35.3%)이 ‘아니오’라 답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2명(70.6%)이 ‘예’ 5명(29.4%)은 ‘아니오’를 택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15명(88.2%)이 ‘예’, 2명(11.8%)은 ‘아니오’로 응답했다. 
 

우리대학 인근 가게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대학 인근 가게 내에서 일회용 그릇 및 수저를 사용하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대학 인근 가게들은 지난 24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대학 북문에 위치한 카페 ‘더 브라이트 모닝’ 엄은혜 대표와 인문사회사범대학 인근 무인카페 ‘프랜즈21’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카페 ‘더 브라이트 모닝’의 외관과 엄은혜 대표의 모습이다. / 사진=정수연 부장기자

 엄 대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었다”며 “평소에도 환경에 관심이 많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한, “1년간의 계도기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인지하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이었다.
 
 평소 가게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지 묻자 “평소에는 다회용 컵에 제공하며, 손님의 요구 시 일회용 컵 또는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규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빨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컵 뚜껑과 펠프지로 된 디저트 용기를 기존에 사용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친환경(생분해) 빨대로 교체를 준비 중인데 운영비 증가로 인해 고민 중”이라 토로했다. 손님들의 반응에 대해 “짧게 매장을 이용한 후 그대로 포장하는 경우, 처음부터 포장용 용기로 요구하는 손님이 많다”며 “규제와 충돌이 없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일(지난달 24일)부터 시행인데 안내받은 게 없다”며 “적극적인 안내가 선행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 “계도기간 동안 신고, 과태료에 집중하기보다는 개인 텀블러 등 다회용품 사용이 문화로 자리 잡고 인식 자체가 전환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인카페 ‘프랜즈21’ 대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무인 카페 구조상 개인 텀블러 사용이 힘들다”며 “최소한 종이 형태의 일회용품으로 변경하려고 노력 중”이라 말했다. 이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물 판매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와 관련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알지만, 이 역시 가급적 종이로 된 빨대와 젓는 스틱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의 대처는? ‘단속’보다 ‘홍보 및 동참’에 주력

 청주시청 일회용품 정책업무 담당 자원정책과 김지훈 주무관(이하 김 주무관)은 이번 일회용품 규제 확대로 자영업자들이 “대체로 제도의 목적, 취지에는 수긍하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는 중에 규제가 강화돼 어려움을 토로하는 반응이 대다수”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의 대처방안으로 “당연히 시행해야 할 제도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보다, 많은 사람이 제도에 대해 알고 공감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으셨을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규제 시 최대한 계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제도에 대해 잘 몰라 불이익받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넛지형 캠페인에 참여토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조할 부분으로 “이번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되는 부분의 계도기간이 11월 24일부터 1년간”이라며 “이는 위반이 돼도 계도에 그치기 때문에 과태료는 물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계도 위주로 진행하되, 이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제도는 엄연하게 사용이 법으로 금지됐고, 시행이 정상적으로 됐지만, 이는 지자체에서 처분을 ‘과태료 부과까지는 안 하겠다’는 형태로 계도 홍보 중인 것”이라며 “말 그대로 지도하겠다는 것이기에 ‘써도 된다’가 아니라 쓰면 안 되는 게 맞다. 일단은 최대한 계도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주무관은 “환경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될 일이고, 습관화하면 된다”며 “불편하고 어렵다고 안 한다면, 일회용품 쓰레기 감축은 요원하기만 한 일이다. 특히 시민 여러분이 동참해주셔야 제도가 잘 운영돼 목표하는 일회용품 쓰레기 감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아연 편집부국장>
000zn@cju.ac.kr
 
<정수연 부장기자>
jsuy0607@cju.ac.kr
 
<홍나은 정기자>
hne1022@c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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