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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설】 가짜 뉴스 = 폭행죄
카테고리 칼럼
최근 세계는 가짜 뉴스와 전쟁 중이다. 가짜 뉴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적 혼란형’으로 최근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특정 식당 등을 방문했다는 등 거짓정보를 퍼트리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악용형’으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쪽의 지도자나 지지자들을 거짓정보로 비하하는 것이다. 셋째, ‘상업적 유혹형’으로 기업이 자신의 제품에 관하여는 과장된 광고를 하고, 타인의 제품에 대하여는 거짓정보로 험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력적 왜곡형’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정부나 언론 등이 진실된 사실을 숨기거나 조작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찍이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은 거짓광고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국민의 대표를 잘 못 선출하게 한다. 이러한 행위는 정신적 건강, 특히 명석하고도 비판적인 사고와 정서적 자주성을 해친다. 더욱 무서운 것은 잠재의식에 대한 암시를 통하여 끊임없는 반복으로 합리적 사고를 못하게 하는 최면술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에 위협적인 가짜 뉴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먼저 우리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제21조).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가 언론의 자유 보장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언론이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권리인데, 가짜 뉴스가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될 수 없다. 그리고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폭행죄로 처벌한다(제260조 제1항).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강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가짜 뉴스는 공중(公衆)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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