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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는 생기고 있다
카테고리 사회
▲텔레그램 성폭행 가해자 인물관계도(출처:인스타그램 @nbun_out )


지난달 18일, 청와대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한 청원이 올라왔다.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를 운영한 ‘박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올라온 청원 글이다. 지난달 17일, 약 270만 명의 참여 인원으로 청원이 만료됐으며, 3월 24일, 정부가 유튜브 및 국민청원에 답변을 올렸다.
[편집자주]



텔레그램 성폭행 사건은 작년 초 ‘갓갓’이 시초였다. 갓갓이란 닉네임을 사용한 텔레그램 유저가 1번방부터 8번방(일명 n번방)을 만들어 음란물을 채팅방에 공유했다. 갓갓은 피해자를 노예라고 부르며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하고 채팅방에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올렸다. 지난해 2월, 갓갓이 채팅방을 떠나면서 ‘켈리’라는 다른 유저에게 n번방을 물려주고 돌연 자취를 감췄다. 켈리는 n번방과 별도로 ‘로리방인턴십’이라는 방을 운영했다.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9만 1,890여 개의 동영상을 유포했고 2,590여 개를 팔아 2,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켈리는 작년 11월 체포돼,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받았으나 3월 25일,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 외에도 ‘와치맨’이라는 유저가 있다. 와치맨은 작년 4월, 해외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 텔레그램에서 ‘고담방’을 운영했다. 이 채팅방에 성 착취, 음란 사진이 9,099장, 동영상이 2,301건이 올라왔다. 이 중 100여 개는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이다. 와치맨은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텔레그램 등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올해 2월 추가 기소됐다.

여기서 제일 화제가 되는 인물은 ‘박사방’ 운영자다. 박사방 운영자인 ‘박사’는 지난해 7월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했다. 그는 총 3개의 방을 운영하고 돈을 받아 유저들을 채팅방에 입장시켰다. 현재 박사는 검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았으며, 신상이 공개된 상태다. 박사는 박사방 공동 관리자로 공범 ‘사마귀’, ‘부따’, ‘이기야’ 총 3명을 언급했다. 사마귀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가해자인 10대 남성의 신상과 이들의 성 착취물을 찍어 올리는 텔레그램 ‘중앙정보부’방에 가담했다. 이기야는 지난해 9월 이기야방을 만들어 음란사이트 주소와 텔레그램 링크 등을 공유했다. 부따는 박사의 돈 세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가담 용의자 2명을 신상 공개 및 구속 중이며 사마귀는 수사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여아방’, ‘여중생방’, ‘지인 제보방’, ‘피카츄방’ 등 n번방을 모방한 채팅방이 여럿 있다. 특히 경찰은 피카츄방의 운영자 및 유료회원 80여 명을 신원파악 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텔레그램 가입자 전원에 대한 처벌과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관계자가 자수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자수자들은 반성문을 작성해 사법 기관에 제출하면서 감형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행동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발송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2019년 선고된 하급심 137건 중 48건이 반성·뉘우침이 양형 고려 요소로 판시됐다.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텔레그램 성폭행 사건은 ‘추적단불꽃’이라는 대학생 2명이 최초로 제보했다. 이후 추적단불꽃은 경찰과 공조하고 여러 신문사에 협조하며 자료를 제공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만들어 n번방과 관련한 가짜 뉴스 및 왜곡된 사실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바로잡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한 5개의 청원에 답글이 달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6월 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해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터폴 ‘아동성 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불법콘텐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삭제 및 차단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은 법부처 협의를 통해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이 안에는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 지원’ 등 총 5개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성 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배포 및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지원에 나섰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번경을 돕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강화보다 실제 처벌형량이 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을 전송, 배포, 판매하면 5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및 벌금을 같이 처벌할 수 있다. 단순 소지 및 시청 목적 접근 또한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제작, 출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며 단순 소지 시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작, 수입, 수출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알선 시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정의돼 있어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수사와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실제 처벌형량이 낮았다. 아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에 최고 징역 13년형을 권고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김다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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