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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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2025-1학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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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격: 1~4차학기 이수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2) 직전학기에 18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 과목이 없는 자 3)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유급전 학기 포함) 나. 신청불가대상 1) 교직 선발 자 2) 조기졸업가능학기 이후 필수교과목이 개설된 학과 다. 신청기간: 2025. 2. 24.(월)~2. 27.(목) 까지 라. 신청절차 및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졸업 ➡ 조기졸업신청 ➡ 신청서 출력➡ 학과장 날인(추천) ➡ 단과대학장 날인(경유) ➡ 학사지원팀 방문 제출 마. 유의사항: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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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주은 (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