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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시행 안내 ]
2023학년도 2학기 휴·복학은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휴·복학시 무리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재학 및 휴학 중인 학생 전체

● 신청기간
1) 휴학 : 2023. 7. 24.(월) 09:00~9. 28.(목) 18:00까지 (수업일수 1/4선)
- 부득이한 경우에는 2023. 10. 11.(수) 18:00까지 가능 (수업일수 1/3선)
2) 복학: 2023. 7. 24.(월) 09:00~9. 15.(금) 18:00까지
- 총 수업일수(15주) 3/4 이상 출결 해야 성적취득

3) 휴·복학 권장기간 : 2023. 7. 24.(월) 09:00~8. 7.(월) 18:00까지
4) 수강신청 등 원활한 학사일정을 위해 권장기간 내 복학을 권장함
- 예비수강 신청기간 : 2023. 8. 9.(수)~8. 11.(금)
- 본 수강 신청기간 : 2023. 8. 21.(월)~8. 25.(금)

● 신청절차
1) 휴학 신청 :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휴학신청
2) 복학 신청 :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복학신청

● 학생 신청 시 유의 사항
1) 일반휴학 신청 (휴학연장신청 포함)
- 지도교수 휴학 상담 진행 후 상담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
( 휴학 상담 내용 입력 예시: 2023. 7. 24. 11:10 ○○○교수님과 가사휴학 전화상담 완료함 )
- 제자 사랑 교수 (지도교수) 미상담 시, 일반휴학은 절대 승인 불가하므로 소속학과 사무실로 연락하여 상담 진행 문의

2) 입대휴학 신청
-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 (입영통지서 미첨부 시 반려 처리되며, 입영예정사실확인서는 인정불가)
- 입대휴학 신청시 지도교수 휴학 상담은 불필요.

3) 제대복학 신청
- 반드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증(앞뒤첨부) 첨부하여 신청
(미첨부 시 반려)
- 전역장, 용사상은 인정 불가(반려 대상)
- 개강 (9월 1일) 이후 제대복학자는 [붙임 3 ]복학 신청 안내와 [붙임 4] 필수 서류 참고
☞ https://www.cju.ac.kr/www/selectBbsNttView.do?bbsNo=881&nttNo=126006&key=4577&searchCtgry=%ED%95%99%EC%82%AC


이 외의 궁금한 사항은 법학과 사무실 (043-229-821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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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현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