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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2학기 일반 부/복수전공 이수, 취소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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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본교 학칙 제34조 2항과 3항 및 복수전공시행내규, 부전공제 이수에 관한 내규, 융복합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일반 부/복수전공(제2, 3전공 포함) 이수, 변경, 취소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자 합니다. 3. 신청기간 및 자격 가. 신청대상 : 2학년 이상의 재학생 나. 신청기간 :2019.08.01.(목) 09:00~ 08.13(화) 15:00까지 (복학생은 복학 승인후 신청 가능하므로 이수신청 마감 1일전 복학 신청 바람) ※ 교직복수전공은 신청 시기 및 절차가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후 신청 (융복합전공 중 경찰학전공(복수전공만 인정)만 신청 가능) - 이수 기준은 법학과 사무실로 문의 다. 신청자격 : 1) 이수 신청자 가) 복수 전공 (1) 제2전공 : 2학년 이상의 재학생 (2) 제3전공 : 제2전공 승인자로서 2학년 이상의 재학생 (3) 융복합전공(경찰학전공은 복수전공만 인정) 신청자는 전체 학년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나) 부전공 2학년 이상의 재학생 ((경과조치) 신청 자격 및 승인- 2018-2학기까지 승인전 이수중이던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이수 신청을 하여 총장의 승인 후 이수할 수 있다.) (부전공은 재학기간동안 부전공 학과에서 21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마지막 학기(8차 학기, 5년제는 10차 학기)에 부전공자격심사원을 제출해야만 승인했으나, 2018-2학기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 신청을 하고 승인받아야 함- 2019년 8월 및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함) 2) 포기 신청자 : 일반 부/복수전공 이수 승인자 중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재학생 가)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포기 신청과 이수 신청을 해야 함 4.신청방법 및 절차 : ① 학생 신청 - ② 학과 승인 - ③ 학사지원팀 최종 승인 학생신청 방법 : 포털시스템(https://portal.cju.ac.kr)-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학적증명- 가. 부/복수전공신청 : 신규 - 전공구분(복수전공, 부전공) 선택 - 신청학과(전공) 선택 – 신청 (융복합전공은 대학: 직할학부군, 학부(과): 융복합전공, 학과(전공): 경찰학전공을 선택하면 됨) 나. 부/복수포기신청 : 부/복수포기 신청 리스트 중 포기할 전공의 포기사유 입력 - 포기신청 5. 유의사항 (전공범위 및 인원, 절차 관련 규정 변경(2019년 7월 30일) 예정) * 변경 확정시 변경후 규정을 적용함 가. 복수전공은 사범대학(교원양성과정), 예술대학, 보건의료과학대학(의료인양성과정), 군사학부, 항공학부의 소속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신청 가능 (보건의료대학 내 의료경영학과, 스포츠의학과와 보건의료과학대학 내 보건행정·헬스케어학부는 신청 가능) 나. 부전공은 사범대학(교원양성과정), 보건의료대학(의료인양성과정), 군사학부, 항공학부의 소속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신청 가능 다. 교직이수학생중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동일 학과내 일반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없음. 라.1~2학년 학생은 신편제 학부/전공만 신청 가능, 3~4학년 학생은 구편제 학과만 신청 가능 마. 신구 대비표(전공범위 및 인원, 절차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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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예슬 (신문방송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