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인증제

  • HOME
  • 학과소개
  • 교육과정
  • 졸업인증제

졸업인증 요건

보건의료대학 임상병리학과

보건의료대학 임상병리학과에 대한 표
대학
(학부)
학 과 졸업인증
적용학번
졸업인증요건
보건의료
대학
임상병리
학과
2013학번
이하
  • 졸업시험(국가고시 형태)에서 합격한 자 또는
    국가고시 모의고사에서 총 2회 이상 합격한자

  • TOEIC 800점, TEPS 700 이상 or 이에 상응하는
    기타 공인 영어성적 (정규 시험만 인정)

  • 졸업시험 전에 4대보험이 제공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한 경우
  • 기타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기타 증빙자료는 학과 사무실에 관리하고 학과장에게 보고한다.